[관련방침의 근거]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‘ (일부 개정 2002.12.18 법률 제06797호)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[부 칙] 제 1 조 [제정일] 본 약관은 2012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하고,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 |